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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의 공익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재)독도재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혈액관리법」
  • 「의료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