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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의 복지 및 보조금부정 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

 
 
 
 

청렴신문고

  • (재)독도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사업 예산의 부정 수급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여러분께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은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복지·보조금부정 신고 안내

부정부패의 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부정수급 예시

복지 부정수급 예시
  •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 산재급여 부정수급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의료급여 부정수급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