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01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구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
(1876년) : 일본 해군성은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다.
(1876년) : 일본 해군성은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다.
-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 더욱이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와 같은 관찬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정권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이후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리양코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
0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한국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 관측이 가능하다.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 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 2005년 일본 오끼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에는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명기하고 있다. (위의 사진 자료 참조)
- 오늘날과 달리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언제나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03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 일본 외무성 문서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밝히고 있다.
-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간 교섭결과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 울릉도)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 한편 일본 외무성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송도(독도)가 한국땅임을 자인하였다.
04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일본 태정관 지시문(1877년) :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일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내무성에 지시하였다.
-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 또한 일본 자료(오야가(大谷家)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등의 기록이 잘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 도해금지조치 이후 있은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 도항은 커녕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05
안용복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 안용복의 도일(渡日)활동은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감하기 위하여 과장한 것으로 일본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1696년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 : 안용복의 2차 도일시 활동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측의 독단에 불과하다.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서와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이본백기지(異本伯耆志),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측은 안용복 사건으로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독도가 돗토리번(鳥取藩)에 귀속한 시기를 문의하는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의 회답이 있었다.
- 1696년 1월에 내린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米子) 주민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요나고 주민이 그 기간 독도에 갈 수 있었으므로, 같은 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는 그 말미에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06
1905년 시마네현 편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
-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다.
-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치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2차 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치포획을 계속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은 없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 독도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사부로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었던 것이다.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47년 울릉도 개척민(홍재현)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되었다.
07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일본영역도『대일강화조약』(마이니치신문사편, 1952) :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일시적인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상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조항을 거부하면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린 바 없이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를 적용하였으며,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SCAPIN 제677호 : 3. 이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 연합국이 제2차 대전 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취급한 것은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침탈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UN결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대일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08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하였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독도조난어민 위령비 제막식(1950년 6월 8일) : 독도 현지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948년 독도폭격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 또한 독도가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있으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밖에 있었다는 것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 독도에서 조업 중이었던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는가 하면, 1952년 당시 거듭된 독도 폭격 등이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한 것임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 다음은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 출신 야마모토(山本) 의원과 이시하라(石原) 외무차관과의 발언내용이다. 야마모토 의원 "이번 일본의 주둔군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라 차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만기요람(1808년) :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545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이상 한국 정부문서), 1696년 에도(江戸)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明治)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이상 일본 정부문서),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0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장
-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시금석, 독도
- 일본은 조어도(센카쿠제도)나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이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