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현황독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우리 땅!

독도 관련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독도 관리청

독도는 국유지로 2013년 5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도 관리청 현황
일시 1961. 4 1968. 3 1971. 1 1976.12 1985. 2 1996.11 2008. 7 2013. 5
관리청 국가
(임야대장)
해운항만청 건설부 항만청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출처 : 2014년 1월 2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토지등기부 등본 참조

독도의 부처별 이용·관리 업무 현황

독도의 부처별 이용·관리 업무 현황
관계부처 주요업무
경상북도· 울릉군
경북지방경찰청
해양수산부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 관련 종합계획 수립
  • 독도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 운용 : 독도접안시설, 주민숙소, 유인등대 등
    해양수산부
환경부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환경부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 보호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및 독도 입도 여객선 안전관리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