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 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
청렴신문고
-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정부패한 (재)독도재단 직원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10 또는 1398)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행위 유형
- 부정청탁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및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 자세한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 신고 안내
부정부패의 정의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