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이규원은 순조 33년(1833) 3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19세에 무과로 공직에 나선 인물이다.
안용복의 활동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왕래가 금지되었는데도 1881년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와 무단 벌목한다는 사실이 울릉도 수토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은 강원도 관찰사를 통하여 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정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형편을 조사토록 하였다. 1882년 4월 30일에서 5월 11일까지 울릉도에 들어간 이규원은 울릉도의 지형과 토지 비옥 의 척박 정도 외에 섬에서 산출되는 해산물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검찰일기>에 기록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표목을 세우고 벌목을 하고 있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이규원의 보고에 따라 조정은 즉시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곧바로 울릉도 재개척 사 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883년 4월 각 도로부터16호 54명이 이주한 이래 울릉도 주민은 점차 늘어갔다. 1900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 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장관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토록 하였다.
이규원의 검찰보고로 인하여 울릉도에서 400여 년 간 실시되었던 쇄환정책과 수토정책이 풀리면서 울릉도 관리정책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