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작성일 | 2016-09-30 16:20 | 조회수 | 3177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됩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재단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적용대상자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후원금 내역(2015년) |
---|---|
다음글 | 2016년 지정기부금 내역 공개 |
작성일 | 2016-09-30 16:20 | 조회수 | 3177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됩니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재단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적용대상자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후원금 내역(2015년) |
---|---|
다음글 | 2016년 지정기부금 내역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