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제2회 재단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
(재)안용복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2개 분야 2명
채용분야 |
예 정
직급 인원 |
계약
기간 |
담 당 업 무 |
독도국제화
기획 및 정책 연구 |
재단 7급(공무원 "7"급 준용) 1명 |
3년 |
독도 국제화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독도 관련 전략적 국제협력 등 대외홍보
독도 관련 해외자료 수집 분석 연구
독도 관련 해외활동단체 지원 및 자문 등 |
일반직
(기획 및 운영) |
재단 8(9)급(공무원 "8" 또는 "9"급 준용) 1명 |
3년 |
사업계획 수립, 조직 인사 예산 재산 등에 관한 사항 등
독도의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독도 수호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업무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일반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자격 기준 :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채용구분 |
채 용 자 격 기 준 |
독도국제화 기획 및 정책 연구
|
《 일반자격요건》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기타 자격요건》
직무관련 학과의 범위 : 국제법을 포함한 관련 학과
해당분야의 경력
- 국내 외 기업 및 기관 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해양법 또는 국제법과
해양수산과 관련된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 영어 또는 일어 회화에 능통한 자 우대 |
일반직(기획
및
운영)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영어 또는 일어 회화에 능통한 자 우대 |
※ 해당분야
(가) 학위 : 연구직 ⇒ 국제법 포함 법학 관련, 해양 또는 수산학, 행정학, 영어 또는 영문학, 일어 또는 일문학
☞ 학위라 함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해당분야와 관련된 학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인정)
(나) 자격증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등
(다) 관련업무 : 연구직 ⇒ 독도 국제화 정책 수립 및 대외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