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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독도재단, 『독도영토주권의 국제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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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2 14:28:59 조회수 1933
독도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독도영토주권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살펴 본
독도영토주권의 국제법발간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사장 이재업)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법 학술단체이며, 국제법 관련 중견 및 원로 그리고 신진학자들의 활약과 기여가 큰 저력있는 국제법학자 모임인 국제법평론회와 함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빈약한 근거임을 밝히는 기념총서 독도영토주권의 국제법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도서는 저명한 국제법 학자 8명의 논문을 모은 것으로,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본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강병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제의 한국 점령과 대일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의 국제법적 평가’, 이근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첨각(尖閣)/조어도(釣魚島)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석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국 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함의’, 최철영(대구대 법학부 교수) ‘라퓨타(Laputa)-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의 허구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실효적 지배의 법적 의미’,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사건에 대한 중재재판소 결정 분석 및 독도에의 함의’,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의 독도주권 수호정책에의 함의’, 정경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토문제 법리의 식민주의적 구성’, 황명준(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강사) ‘일본의 영토적 팽창 과정에서의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재단 이재업 이사장은 이번 도서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독도관련 국제법 연구자들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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