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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회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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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26 20:59 조회수 4481

  

2013 년도 제2회 재단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전문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626

                                                 ()안용복재단 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1개 분야 1

채용분야

직급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독도수호 정책

기획 및 홍보

팀장급(공무원 "5"급 준용) 1

3

                재단 홍보 계획 수립 및 독도수호 관련 업무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평과 관련 업무

                경상북도 행정 및 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

                독도 수호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업무

 

계약기간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장(3년 단위)

2. 응시자격

일반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별자격 기준 :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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