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현황독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우리 땅!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1.11.30]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19-05-02 15:40:17 조회수 1600
[시행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4호, 2011.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7.3.21.]
다음글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