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 2017.8.9.]
작성일 | 2019-05-02 15:50:48 | 조회수 | 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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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2.12.18>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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