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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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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50:48 조회수 2460
[시행 2017.8.9] [법률 제14841호, 2017.8.9, 일부개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2.12.18>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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