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시행 2015.12.30.]
작성일 | 2019-05-02 15:50:17 | 조회수 | 2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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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둔다. <개정 201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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