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09.6.11.]
작성일 | 2019-05-02 15:48:10 | 조회수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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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1조에 의해 국민의 영토 및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3, 2009.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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