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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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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8:10 조회수 1690
[시행 2009.6.11.]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624호, 2009.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1조에 의해 국민의 영토 및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3, 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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