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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시행 2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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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7:05 조회수 1612
[시행 2005.7.4.] [경상북도조례 제2879호, 2005.7.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하는 조례를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도의 달) ‘독도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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