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시행 2005.7.4.]
작성일 | 2019-05-02 15:47:05 | 조회수 | 1642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하는 조례를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도의 달) ‘독도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
---|---|
다음글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