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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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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4:41 조회수 1484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5.> <중략>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중략>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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