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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용복재단 사무처 직원채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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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21 20:59 조회수 4267


(재)안용복재단 공고 2011-1호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제1회 재단 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전문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21일

(재)안용복재단 이사


1
. 채용분야 및 인원 : 2개 분야 2명

채용분야

급?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독도국제화

기획 및 정책 연구

재단 7급(공무원

"7"급 준용) 1명

2년

 독도 국제화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독도 관련 전략적 국제협력 등 대외홍보

 독도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연구

 독도정책 자문 및 지원 등 재단이 정하는 업무

일반직

(기획 및 운영)

재단 9급(8급)

(공무원

"8" 또는 "9"급 준용) 1명

2년

 재단 조직?인사?예산?재산 등에 관한 사항 등

 독도의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독도 수호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업무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일반자격기준

법인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③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공무원 및 정부, 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 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별자격 기준 : 다음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기 준

독도국제화 기획 및 정책 연구

 

《 일반자격요건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4.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기타 자격요건》

직무관련 학과의 범위 : 해당분야 참조

 해당분야의 경력

- 국내외 기업 및 기관,단체,대학,연구소 등에서 해양법,국제법 또는 대 일본관계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 영어회화에 능통한 자

일반직(기획

운영)

1. 공공기관, 법인, 일반기업 등에서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회계학, 재정학, 전산정보 및 컴퓨터 관련학 분야 전공자

해당분야

(가) 학위 : 연구직 ⇒ 국제법 포함 법학 관련, 행정학, 영어 또는 영문학, 일어 또 는 일문학, 역사학, 사회학.

학위라 함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해당분야와 관련된 학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인정)

(나) 자격증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정보관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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