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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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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51:20 조회수 2029
[시행 2015.10.30.]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795호, 2015.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 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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