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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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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2 15:49:47 조회수 2247
[시행 2014.10.17.]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757호, 2014.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이하“독도”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보존·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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